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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원예와 마음 돌봄

원예치료와 치유농업의 차이, 복지 현장에서의 적용

by ChoaBloom 2026. 6. 23.

안녕하세요, 씨앗님들 🌱

 

지난 1편에서는 치유농업이 왜 심리학의 언어로 읽혀야 하는지 이야기했어요.

오늘 2편에서는 조금 더 실용적인 질문을 다뤄볼게요.

 

"원예치료와 치유농업, 뭐가 달라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둘 다 식물을 쓰고, 둘 다 치유가 목적인 것 같은데, 이름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꽤 중요한 차이예요.

복지관 실내 화분과 야외 텃밭을 배경으로 원예치료와 치유농업의 차이 복지 현장 적용 안내

 

원예치료: 식물 + 치료적 관계

원예치료(Horticultural Therapy)는 훈련받은 원예치료사가 식물을 매개로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개입이에요.

 

핵심은 치료사와 대상자의 관계예요.

식물은 매개체고, 치료적 목표를 가진 전문가가 이 관계를 이끄는 것이 원예치료의 본질이에요.

 

국내에서는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등 민간 협회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민간 자격이에요.

원예치료사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복지관, 의료기관, 학교, 재활시설이에요.

 

치유농업: 농업·농촌 자원 + 국가 정책

치유농업은 2021년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 자격 기반의 산업이에요.

 

법률상 정의는 이렇게 돼요.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원예치료가 식물에 집중한다면, 치유농업은 훨씬 넓어요.

식물·동물·곤충·경관·농촌 공간 등 농업과 관련된 모든 자원이 포함됩니다.

 

2024년 1월에는 치유농업법이 개정되면서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어요.

이제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사회복지사업과의 제도적 연계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한눈에 비교: 무엇이 다른가

항목 원예치료 치유농업
법적 근거 민간 자격 국가 법률 (치유농업법)
활용 자원 식물 중심 식물·동물·곤충·경관 등 농업 전반
활동 공간 복지관·의료기관·학교 치유농장·농업기술센터·지자체
전문 자격 원예치료사 (민간 협회) 치유농업사 (국가 자격)
정책 연계 복지·의료 영역 농업·복지·교육 통합 영역

 

복지 현장에서는 어디서 만나나

복지 현장에서 이 두 가지는 사실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주간보호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원예치료의 방법론으로 설계하고 치유농업의 자원(흙·채소·자연환경)을 활용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사회복지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원예치료사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의뢰할 때, 치유농업사와 협력하거나 치유농업 보조금 사업을 연계할 때, 목표와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저는 이 두 분야의 경계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농학과에서 식물과 자연을 배우고, 사회복지학으로 현장을 배우고, 치유농업사 자격을 목표로 준비 중이에요.

이 교차점이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자리예요.

1편. 치유농업이 왜 심리학의 언어로 읽혀야 하는가
2편. 원예치료와 치유농업의 차이, 복지 현장에서의 적용
3편. 사회복지 실무에서 치유농업이 들어가는 지점 [예고]
4편. 자연기반 치유가 Z세대와 SNS 세대에 먹히는 이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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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00호 (2021.3.25. 시행)
  2. 농촌진흥청, 「치유농업법 개정 —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2024.1.2.
  3.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의 이해 — 개념과 범위」
  4.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원예치료 정의 및 자격 안내」

본 글에서 인용된 모든 자료의 출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