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씨앗님들 🌿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면서 관련 뉴스를 챙겨보다가 제 진로와도 맞닿아 있는 소식을 발견했어요.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저도 “이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법령과 입법예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보니, 단순히 ‘누구나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네 직역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명시할 것인지, 그리고 직역별 전문성과 교육·수련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 먼저,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두 가지 현실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재난 현장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재난심리지원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의 설명은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며,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에게 심리상담 업무가 확정적으로 허용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누구일까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하나의 직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전문분야에 따라 다음 네 직역으로 나뉩니다.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즉, 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라는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인력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교육과 수련을 거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논란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공통 자격체계가 있다고 해서 네 직역의 교육과 전문영역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지금도 상담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여기서 이번 논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담’이라는 말과 ‘심리상담’이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의 업무범위를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는 이미 여러 가지 공통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역별 개별업무도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개별업무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할 수 없었다”거나 “상담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만 할 수 있었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기존의 직역별 업무를 없애거나 새 자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네 직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로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 네 직역의 수련도 모두 같은 걸까요?
이 부분도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직역별로 자격요건과 수련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이 지정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하는 경로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보건소 또는 관련 위탁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는 경로
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이야기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모두 석사 후 3년 수련을 한다” 라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역과 등급에 따라 자격 취득 경로가 다릅니다.
🌱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저에게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뒤 정신건강 분야로 진로를 확장하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역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네 전문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정신건강사회복지 분야로 진출한다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바로 심리상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의 대상은 일반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자격요건 가운데 하나이지만, 별도의 정신건강 분야 수련과 자격 취득 과정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왜 임상심리학계는 반발할까요?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측은 이번 개정안이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로 확대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장은 직역마다 교육과 수련 내용이 다른데 이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명시하면, 심리상담의 전문성과 국민의 서비스 이용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측은 또한 입법예고에 앞서 진행된 4개 직역 협의 과정에서 업무범위와 법령 문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회 측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보건복지부와 네 직역이 참여한 협의체가 운영됐으며, 8월 21일 각 직역이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 뒤 합의 없이 협의체가 종료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임상심리학회는 9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으며, 9월 19일에는 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 등과 함께 공동 집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신건강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는 9월 7일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공지를 게시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개정안의 ‘심리상담’ 공통업무화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실제 제출돼 있습니다.
찬성 의견의 핵심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간호사 등이 이미 정신건강 현장에서 상담과 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새로운 권한을 갑자기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할을 법령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입법예고문에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과 재난심리지원 현장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활동해 온 현실을 개정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측의 차이는 상당히 선명합니다.
현장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과,
직역별 교육·수련의 차이를 고려해 심리상담 업무의 범위와 전문성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관점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리상담’의 범위입니다
이번 논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심리상담이 정확히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단순히 정서적인 어려움을 듣고 지지하는 상담부터,
- 심리평가
- 정신병리 판단
- 사례개념화
- 위기개입
- 자살·자해 위험 평가
- 심리치료
- 의료기관 연계
등까지 포함한다면 필요한 전문교육과 수련의 수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된 의견에서도 고위험 상황에서는 대상자의 상태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 및 의료기관 연계를 결정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다만 해당 의견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상담 수행 경험을 근거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개인 의견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쟁은 단순히 “누가 상담할 수 있느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상담을, 어떤 교육과 수련을 받은 사람이, 어떤 기준과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미 ‘심리상담’ 사업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를 보면 1급 유형의 서비스 제공인력에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급 유형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심리상담 관련 공공사업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번 개정안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되는 것과 시행령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명시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제도적 문제입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이번 입법예고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2026년 9월 27일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내용 |
| 2026.09.07 | 보건복지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2026.09.09 | 한국임상심리학회, 개정안 철회 촉구 입장 발표 |
| 2026.09.11 | 한국임상심리학회 기자회견 및 반대 의견 제출 |
| 2026.09.19 | 심리상담 관련 4개 학회 공동 집회 |
| 2026.10.19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 예정 |
따라서 현재는 개정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의견 수렴, 관계기관 검토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최종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면서 이 뉴스를 보니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간호사·사회복지사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령을 직접 확인해보니 조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사에게 새로운 심리상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법률상 존재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전문자격 체계 안에서 공통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개정안이었습니다.
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역시 기존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고,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단순히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심리상담을 빼앗는다” 또는 “임상심리사만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실제 법령과 제도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를 두고 직역별 전문성·교육과 수련·업무범위·국민 안전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가 가장 정확한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 핵심만 다시 기억하기
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됩니다.
②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7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③ 이 개정안은 일반 사회복지사에게 심리상담 자격을 새로 부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④ 현행 시행령에서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에게는 심리상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게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가 각각 개별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현재 쟁점은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직역별 교육·수련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입니다.
⑥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저도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논의가 앞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게 될지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논쟁은 어느 한 직역의 영역을 넓히느냐 좁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전문성과 안전장치를 제공할 것인지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 참고자료
- 법제처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 2026.09.07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cptOfiOrgCd=¤tPage=2&edYdFmt=&keyField=&keyWord=&lawCd=0&lawSeq=88348&lawType=TYPE5&lsClsCd=&mid=&pageCnt=40&stYdFmt=
- 국가법령정보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969823
- 국가법령정보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 https://law.go.kr/flDownload.do?flNm=[별표+2]+정신건강전문요원의+업무범위(제12조제2항+관련) &flSeq=47217315
- 국가법령정보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
- https://www.law.go.kr/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29896956&gubun=
- 보건복지부「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서비스 제공인력 및 사업 내용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800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심리상담 등') 추가 입법예고」, 2026.09.07
- https://kamhsw.org/board/notice
- 국민참여입법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 의견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348/myOpn
- 한국임상심리학회「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입법예고 대응 자료실」
- https://cp-tf.kr/
- 한국임상심리학회 관련 자료2026년 9월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집회 및 협의체 경과 자료
- https://cp-tf.kr/
※ 참고자료의 입장·의견 부분은 각 기관 및 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해당 주장 자체를 객관적 사실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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