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업무확대1 간호사·사회복지사도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시행령 개정 논란 정리 안녕하세요, 씨앗님들 🌿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면서 관련 뉴스를 챙겨보다가 제 진로와도 맞닿아 있는 소식을 발견했어요.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저도 “이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그런데 법령과 입법예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보니, 단순히 ‘누구나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네 직역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명시할 것인지, 그리고 직역별 전문성과 교육·수련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 먼저,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보건복지부는 2026년 .. 2026. 10. 4. 이전 1 다음